부양 가족 신청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소셜 및 메디케어 혜택은 부모님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혜택이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될 경우 내가 부양하는 정도가 50%가 되지 않게 되면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음을 지난 호에 살펴 보았다. 다음의 질문을 풀어갈 때 질문외의 다른 조건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자
(Q) 그동안 부양 가족이신 아버지가 올해 1월 15일 돌아가셨다. 올해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나요?
• 1월 15일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15일동안 부양 가족이셨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일년동안 부양 가족으로 모신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Q) 아무런 수입이나 혜택이 없는 어머니를 저희 4남매가 25%씩의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다.
50% 초과해서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 편의상 4남내를 A, B,C 그리고 D로 이름 지워서 설명하자. 만약 4남매가 A를 올해 세금 보고에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도록 결정했다고 하면 B, C 그리고 D는 올해 자신들의 세금 보고에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만들어서 이에 각각 서명을 한뒤 그것을 A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A는 올해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면서 IRS(미 국세청)의 양식 이름 2120을 작성해서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양식 2120은 어머니의 성명과 더불어
B, C 그리고 D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셜 번호를 보고하면서 이들이 올해 세금 보고에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동의한 동의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양식이다.
• 만약 내년에는 B가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로 결정이 되면 위의 절차를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
(Q) 위 질문에서 어머니의 건강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세금 보고를 할 때 유의사항은?
• 부양 가족이 건강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 앞으로 부양 가족의 건강 보험이 없는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데 예를 들어 2016년도의 경우 연간 소득 $50,000 봉급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에 질문의 경우를 대입하면 약 $733의 벌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