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LA 한인타운 인근 미러클 마일 지역 콘도에서 이웃집 한인 모자와 가정부 등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던 로빈 조(한국명 조규빈)씨의 상고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주 대법원은‘미러클 마일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범인 조씨의 상고 케이스에 대해 대법원서 심리하지 않겠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형량은 1심인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와 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앞서 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항고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며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