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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엄마가게에서 일하는 자녀의 봉급(2)

지역뉴스 | | 2017-08-16 19:19:29

칼럼,박영권,자녀,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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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봉급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자녀의 봉급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소셜 및 메디케어 택스(=이하 소셜택스)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보았다. 

 (Q) 18세 되는 딸이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 

 • 18세부터는 일반 직원처럼 소셜택스를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 고용주인 부모도 자녀가 부담하는 소셜 택스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출해서 IRS로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부담해서 추가 지출하는 소셜 택스는 해당 종업원의 소셜 번호로 들어가게 된다.  

 

(Q) 자녀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와 풀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페이롤 처리에 다른 점이 있는지? 

• 페이롤 처리 즉 봉급에서 소득세 및 소셜 택스를 공제할 때는, 이미 발생된 그 종업원의 소득에서 종업원의 혼인 상태와 가족 수등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고, 또 소셜택스는 그 봉급의 7.65%를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페이롤 처리 즉 봉급에 대한 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Q) 17세된 아들은 풀 타임 학생인데 엄마가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 하고 있다. 엄마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는 지? 

  연말기준으로 18세까지의 자녀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일년 생활비의 반(50%)을 직접 벌지 않고 또 부모의 부양 가족이 될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는 한, 자녀의 소득이 많고 적음은 부양 가족이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만약 그 자녀가 풀 타임 학생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그 자녀가 연말 현재 19세가 되었는데 이 경우 풀 타임 학생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때는 수입에 따라 부양 가족이 않될 수도 있다. 즉 그 자녀의 일년 소득이 $4,050 (2017년 기준)을 초과할 때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녀가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19세에서 23세까지는 엄마가 50%이상의 자녀 일년 생활비를 제공하고 또 부양 가족이 될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수입이 있더라도 또 $4,050이상을 벌었더라도 그 자녀는 부모의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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