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J등 'DACA 실태 및 전망' 포럼 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리기간 늦어져"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시 어떤 이유에서든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및 연장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뷰포드 하이웨이 라티노협회 회관에서는 조지아 라티노선출직공직자협회(GALEO), 쿡 이민법률사무소 ,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 등이 주최한 DACA의 실태와 전망을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쿡 이민법률 사무소의 더스틴 백서 변호사는 “DACA는 신규신청 혹은 연장신청 시 서류처리 과정이 좀 더 길어져 6~8개월 걸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죄 선고를 받은 적 있거나 혹은 체포된 적이 있으면 신청 및 연상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서 변호사는 “한 여성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체포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체포됐다는 이유만로 연장신청이 거부돼 추방당한 전례가 있다”며 “추방된 적이 있거나 체포된 적이 있다면 연장신청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DACA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온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 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5년만에 동시에 재추진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AAJ 아이샤 야쿱 정책부장은 “드림 법안은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8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받은 뒤 고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직전에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노동허가, 영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 DACA보다 진일보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헀다.
한편 AAAJ는 연방의회에 발의된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청원서를 대규모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인락 기자
쿡 이민법률사묵소의 더스틴 백서 변호사와 라틴계 미국인협회(LAA) 제니퍼 하마모토 변호사가 DAC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지아 라티노공직자협회(GALEO) 마리아 팔라시오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애틀랜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아이샤 야쿱 정책부장이 드림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