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인트 벤처’ 인가신청 양국에 동시 접수
태평양 노선 마케팅·서비스 등 협력 분야 확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양사 조인트 벤처 운영 인가 신청을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인트 벤처는 서로 다른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로, 좌석 일부와 탑승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 협력 시스템이다.
양사는 지난 3월 29일 조인트 벤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6월 23일 정식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인가 신청은 조인트 벤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두 회사는 조인트 벤처 시행으로 ▲ 공동운항 확대 통한 경쟁력 강화 ▲ 아시아와 미 시장에서 공동 판매·마케팅 확대 ▲ 핵심 허브 공항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조인트 벤처 시행상 핵심 요소인 반독점 면제(ATI) 권한을 이미 취득했기 때문이다. ATI란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TI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양사는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델타항공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