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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H-1B의 새로운 대안: 벤처 사업가를 위한 사업가 거주 허가

지역뉴스 | | 2017-05-22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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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H-1B 추첨이 마감되고 추첨에서 선택된 사람들과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추첨에서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낙담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비자들 중 하나가 올 해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벤처 사업가를 위한 “사업가(Entrepneur)거주 허가 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사업가(Entrepneur)”는 “신생기업(Startup company)”의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회사의 운영과 향후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생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가가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이내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향후 성장 가능성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원래 초기 법안에서는 3년 이내 설립된 기업만 “신생기업”으로 보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성장을 시작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마켓의 상황을 이민국이 고려하여 5년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으로는 기존 비이민 투자자 비자(E-2)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벤처 사업가를 위한 사업가 거주 허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이 제도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선,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250,000이상의 투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 투자자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회사나 신생기업의 육성을 도와주는 기업들(startup accelerators)도 포함됩니다. AirBnB나 Dropbox의 아이디어에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해서 기업으로 성장시킨 “Y Combinator”와 같은 기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투자자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600,000 이상 신생기업(startup company)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신생 기업들 중 최소 2개가 각 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최소 20%의 성장률을 가지고 최소 $500,000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이 검증된 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 사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투자자가 아닌 정부 보조금(Government Grants)을 받는 벤처회사의 외국인 기업가도 거주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방, 주, 혹은 지방 정부에서 최소 $100,000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생기업의 육성을 도와주는 기업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투자금이 약간 부족하거나 투자를 한 기업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추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거주 허가를 주는 것이 확실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든지, 창업자의 사업이 미국 사회의 공익에 기여를 한다든지와 같은 추가적인 내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창업가 거주 허가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업가들도 신청이 용이합니다. 승인이 되면 30개월, 즉 2.5년동안 미국 내 체류, 재입국,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일한 체류 혜택을 받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취업허가서(EAD)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창업자가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자 가족의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중이며 곧 자세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 H-1B 추첨에서 운이 없었다고 낙담하기 보다는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들과 함께 다른 대안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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