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조사후 영업허가
5월 시행...리프트 기사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운전기사가 범죄 및 운전 기록 등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이 있거나 난폭운전 등 운전기록이 나쁜 운전자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법안에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들은 탑승 고객들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보상금액이 150만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는 주차량국(MVC)에서 매년 2만5,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저지주에서 일반택시 면허(OL)를 취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영업에 들어간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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