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업스커팅(upskirting.여성의 스커트 안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래리 워커(공화) 주상원의원은 업스커팅 초범은 경범죄로, 재범 이상에게는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5년 징역형, 최고 1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45)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HB9)이 이미 제출됐다. 현재 조지아에는 업스커팅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