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되면 50개 무료 서비스 사라져
개인지출 부담커지고 직장 보험료 인상 가능성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를 통한 혜택을 잃게 돼 건강보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등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오바마케어만의 특별한 규정 덕분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 혜택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미국인이 건강 관련 보조물품을 이용할 경우 보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덕분에 여성 가입자들은 모유수유기나 여성용품 등 건강 보조물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 지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또 독감 예방주사, 대장 내시경, 피임 등 각종 보건 관련 예방 서비스를 포함해 전액 보험처리 되는 50여개의 의료 서비스도 오바마케어의 규정에 따라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들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이 무효화될 경우 이같은 혜택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카이저 재단의 여성건강국 알리나 살가니코프 소장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와 같은 모든 혜택들도 전부 사라지고 만다”며 "오바마케어를 통한 무료 건강 서비스 혜택은 개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지금껏 누렸던 혜택에 대해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오바마케어에 직접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오바마케어에서 부담하던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직장 건강보험료나 개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예측이 제기되면서 직장보험에 가입된 한인과 직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원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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