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제도 알아보고… 모기지 이자에 대한 면세는 기본
태양광 이용한 온수설비 설치하면 택스 크레딧도 가능
지난해 만약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는 내 집을 장만한 뒤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생각해 볼 때다. 여기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둘 수 있다. 다음 6가지 팁을 이해하고 행동하면 더 행복한 집 주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입도 챙길 수 있고 적지 않은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새로운 내 집에서 이삿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관리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리자
여러 주에서 주택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애틀랜타의 리맥스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빌 골든 에이전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는 주는 물론, 카운티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어떤 주는 주택 소유주로서 감세를 요청한 경우면 누구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다른 어떤 주는 65세 이상이거나 상이용사인 경우 등으로 조건을 제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주택 오너로서 누리는 세금 혜택들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얻은 것과 함께 주택을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연방 소득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국부동산연합회(NAR)의 2017년 회장을 맡게 된 빌 브라운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세재혜택을 미리미리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회장은 스스로 주택 소유주로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면세 혜택과 친숙해져야 한다며 모기지 이자에 대한 면세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를 비롯해 모기지로 낸 포인트 등도 모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지난해 미리 내버린 주택 관련 세금 등이 있어도 올해 세금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고 공인회계사(CAP) 협회의 헨리 그레이즈 매니저는 덧붙였다.
그레이즈 매니저는 “재산세 납기일이 2월인데 이미 지난해 12월에 내버렸다면 택스 보고를 2016년 분으로 완료해서 세제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며 “여러 지역에서 미리 세금을 완납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효율로 택스 크레딧 챙기기
지난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면 택스 크레딧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라 패널을 설치했다거나 태양광을 이용한 온수설비를 갖췄다면 올해 세금 보고 시즌에 택스 크레딧을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 고효율 문이나 창문, 스카이 라잇을 설치했다고 해도 택스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틸리티 비용 아끼기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치들은 비단 세금 혜택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에너지 빌과 관련해서도 큰 이득을 가져온다.
골든 에이전트는 “준비가 됐다면 유틸리티 인스펙터를 집으로 데려와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며 “본인의 집이 갖춘 에너지 고효율성과 더불어 냉난방에 얼마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지역 에너지 제공업체나 지역 정부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라
집을 소유하게 된 뒤에는 이에 걸맞게 집 보험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트래블러스 보험의 앤지 오반 부사장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새로 깔거나 주방이나 욕실을 업그레이드하고, 데크를 추가하는 등의 모든 작업은 주택 재건축 비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집 보험 에이전트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 둬야 보험 커버리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사고에 대비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을 보호하라
가족을 지키길 원하듯이 재산인 내 집도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 똑똑해진 스마트 테크놀러지를 활용하면 재산의 가치가 큰 내 집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또 어떤 구조물들을 더하면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를 면할 수 있다.
스마트 연기 감지기나 화재 감지기,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멀리 있어도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기기들도 많다.
이런 추가적인 주택 보호 방안들을 마련하고 설치한 뒤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 추가 할인 등의 혜택까지 챙겨야 한다.
<구성훈 기자>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납부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는 등 적잖은 베니핏이 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