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금 7만 달러 책정
지난 17일 아침 핏불견에 물려 어린아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핏불견 주인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본지 1월 17일 기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애틀랜타 경찰은 핏불견 주인 카메론 터커를 부주의 혐의 등으로 체포해 풀턴구치소에 수감한 뒤 18일에는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같은 날 실시된 보석심리에서 법원은 터커에게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7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아이들을 공격했던 개들은 핏불과 보더 콜리 종으로 밝혀졌다. 이우빈 기자
18일 보석심리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핏불견 주인 카메론 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