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I-864 양식 개정
크레딧 점수 요구 가능
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어
전문가들 “영향 지켜봐야”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I-864)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USCIS가 지난 8월 공개한 개정 I-864 양식에는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공개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 양식은 발표 직후부터 즉시 적용됐다.
I-864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다. 재정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경우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에도 재정보증인은 상당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원에는 재정보증인 본인과 부양가족, 함께 거주하는 일부 친척, 그리고 초청받는 이민자 등이 포함된다.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100%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USCIS가 필요할 경우 하나 이상의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재정보증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USCIS는 신용정보나 보안 동결이 설정돼 있으면 I-864의 재정보증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신속하게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가족초청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USCIS는 현재까지 재정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최소 신용점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영주권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변화의 실제 영향은 향후 USCIS가 추가 지침을 내놓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나 신원도용, 신용보고서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경우 이것이 재정보증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재정보증인은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오류나 신원도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