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
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
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
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
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인 인도 출신 벤카타 바삼세티(59)와 가족의 사연을 전했다.
AJC가 바삼세티 변호인과 가족 및 관련 서류에 근거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삼세티는 1999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시민권자인 두 딸과 손주들을 두고 있는 바삼세티는 2013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지역사회에도 헌신했다.
문제는 2022년 7월 시작됐다. 당시 바삼세티는 건강이 악화된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 이후 인도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귀국이 다소 지체돼 7개월 뒤인 2023년 2월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영주권자인 바삼세티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바삼세티에 대한 추방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다만 이민법원은 바삼세티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자택에 지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바삼세티는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당국 명령대로 정기적으로 ICE 지부에 출석해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 바삼세티 변호인과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바삼세티가 미국 생활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이민법원은 올해 5월 추방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바삼세티에게는 7월 ICE 출석 일정이 잡혀 있었고 바삼세티와 가족들은 추방사건 기각에도 불구하고 판사 판결문 사본을 들고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ICE는 바삼세티에게 8월 1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후 출석한 바삼세티를 구금한 뒤 어윈 이민구치소로 이송 수감했다. ICE는 다음날 새로운 기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바삼세티를 다시 추방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AJC가 확인한 기소 서류에서 ICE는 “바삼세티가 2023년 미국 재입국 시 유효한 입국 허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삼세티의 딸인 야사수위니는 AJC와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며 분노감과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어 야사수위는 “엄마는 가족의 기둥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라며 그런 분에게 족쇄를 채우고 가두다니… 엄마는 이 사람들이 쫓아다녀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눈물을 보였다.
바삼세티 변호인은 현재 추방절차에 맞서 대응하는 한편 조지아 연방법원에 바삼세티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이민당국 답변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