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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OPT 규제 강화 움직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8-10 09:35:18

트럼프 행정부의 OPT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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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질수 밖에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정책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OPT는 F-1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의 추가 연장을 받아 총 3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OPT는 학업 후 실무경험을 쌓고, 경우에 따라 H-1B 등 취업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OPT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인 근로자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가 있다. 행정부와 이민 제한론자들은 OPT가 본래 학생비자의 부수적 제도임에도 사실상 외국인 졸업생이 미국 노동시장에 장기간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OPT 학생은 일정 요건 아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가 면제될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미국인 근로자보다 고용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반면 대학과 기업들은 유학생이 미국 경제와 연구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학생들은 높은 학비뿐 아니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기술·연구 분야의 인력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OPT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OPT 규제 움직임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유학생 관리 정책과도 연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F-1 학생의 장기간 체류, 학교 변경, 취업 및 소셜미디어 활동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보여 왔다. 이는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소비자가 아니라 향후 미국 노동시장과 장기체류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이민자로 보는 정책적 시각을 반영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10만 달러 OPT 수수료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권한의 범위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법적 도전도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F-1 신분으로 학업 중이거나 OPT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학업이나 취업계획을 변경하기보다는 최종 규정의 발표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20, SEVIS 기록, 취업보고 및 신분 유지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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