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봤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이를 취하했다. ‘R.K.C.’라는 머리글자로만 이름이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세 청소년은 메타 등을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원래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 소송은 미 전역에서 제기된 SNS 중독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 가운데 하나였다. 메타 외에 구글(유튜브), 스냅(스냅챗), 바이트댄스(틱톡) 등도 당초 이번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들 기업은 원고와 합의를 마쳤다.
원고 측 대리인인 에밀리 제프콧 변호사는 원고 측이 합의 결과에 만족했으며 “몇 주에 걸쳐 이어지는 고된 재판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메타는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