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요원 충돌 사건
더 이상 조사 안 해” 논란
법 무부·국토안보부는 부인
연방수사국(FBI)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관련된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지침이 최근 연방 요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시행될 경우 ICE 요원들의 총격 및 과잉 대응에 대한 외부 감시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복수의 연방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FBI가 최근 전국 각 지부에 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 관리자들은 지난 16일 서면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FBI 측이 직접 ICE 요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DHS 요원 폭행 사건에 대한 FBI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요원들이 실제 공격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요원들의 위법 행위나 과잉 대응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 중요한 감시 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즉각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양 기관은 성명에서 “연방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DHS와 법무부의 협력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며 “FBI는 기존 기관 정책에 따라 계속 수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집행관을 폭행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될 것이라는 점을 행정부는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 지침이 실제 시행될 경우 관련 사건 수사 권한은 ICE 산하 조직인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론자들은 이 경우 사실상 ICE가 자사 요원을 직접 조사하는 구조가 돼 독립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 공무원 폭행 사건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과 맞물려 연방 법집행기관 내부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