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새 규정
해외신청시 적용 검토
“경제 능력 자격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반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 출신 등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가운데 약 57만4,000명(42%)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영향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시민권자 직계가족 등 미국 내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침이 함께 시행될 경우 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DHS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국인은 가족 초청보다 취업이민 비중이 높아 현재는 약 80%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 다만 영주권 보증금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