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흑인직원 3명 제소
2023년 이후 다섯번째
캅 카운티 라이프대학이 흑인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로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
AJC는 14일 이 대학 전직 흑인 직원 3명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보복 행위를 이유로 대학 측을 상대로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AJC 는 이번 제소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흑인직원 집단해고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전직 직원 3명은 재직 당시 자신들이 전문직이 아닌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하인처럼 취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과 일부 직원들이 흑인 직원들만 따로 보안카메라로 감시하고 당초 백인직원들 몫인 업무까지 강요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백인직원들이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패하도록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것(Set up to fail)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 직원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공식 민원을 제기하자 몇 달 뒤 대학 측은 특정부서 흑인직원 5명 전원을 하루 만에 집단해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진직 직원들은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행위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이후 인종차별을 이유로 라이프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다섯번째 소송이다.
이 중 세 건의 소송은 지난해 합의로 종결됐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번 소송과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두 사건 모두 원고 1인당 100만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학 측은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주장일 뿐”이라며 “과거에 같은 변호인에 의해 제기됐던 소송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74년 설립된 라이프대학은 카이로프랙틱 등 보건과 건강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연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생 수는 약2,500명에서 3,000명 수준이며 학생의 약 30%와 정규직 직원의 약 10%가 흑인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