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가 판매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따르면 코스코가 ‘오가인(Orgain)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코스코가 해당 제품의 중금속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의뢰한 실험실 검사에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비소가 검출됐다. 원고들은 법원에 코스코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중금속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리콜되지 않았으며 코스코를 비롯해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