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교육청,카운티 정부 상대 소송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없어”
소송 결과 주 전체 파급 예상
캅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텍스 징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이번 주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 정부가 스쿨텍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카운티 세무당국은 수년간 스쿨텍스 징수 대가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1.6%에서 2.5%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
소장에서 교육청은 “카운티 당국은 학교 예산에서 돈을 가져갈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돈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01년 주의회가 제정한 지역 특별법에 대한 해석이다.
해당 법률은 스쿨텍스 수입 전액을 교육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만 1.6%의 징수 수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캅 카운티는 조례를 통해 수수료 부과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후에도 별도의 공식 조치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캅 교육청은 수수료가 2.5%로 인상되면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이 추가로 빠져나가게 되며 이는 교사 200명의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사 큐피드 캅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스쿨텍스 징수 수수료율에 관한 유효한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이다.
조지아 카운티협회가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내 100개 이상의 카운티가 스쿨텍스 징수 수수료를 법정 최대치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2.5%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약 20여 곳에 불과하다.
귀넷은 1.5%, 풀턴은 1.0%, 디캡은 1.6%의 징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카운티의 스쿨텍스 징수 지속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