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프국 “7월부터 시행”
구치소 과밀수용∙노후화로
풀턴 카운티 사법당국이 대부분의 경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수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풀턴 카운티 팻 라뱃 셰리프는 26일 발표를 통해 “7월 1일부터 경범죄 피의자 중 가정폭력과 성범죄, 가중 경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의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풀턴 셰리프국은 카운티 법무국에 경범죄 피의자 수감 정책 변경과 관련 셰리프국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셰리프국은 이달 초 법무국의 법률 의견서를 받았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셰리프국은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