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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04 10:08:16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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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

“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

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지난 2013년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는 불체 대학생에게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TAG) 신청 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주법이 미국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 하는 반면, 불체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연방법무부는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국의 대학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체자에게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8개 주를 상대로 불체 대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주법 폐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뉴저지 소송은 아홉 번째다. 

소송 제기 후 텍사스와 켄터키, 오클라호마주 등은 해당 주법을 폐지 또는 제한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으나, 미네소타주 대상 소송은 지난 3월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 이유를 밝혔다.

뉴저지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제기를 강력 비판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혜택을 누린 학생 상당수는 오랫동안 뉴저지에서 성장한 이들로, 대학 졸업 후에도 뉴저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 전역의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 수백 명으로 구성된 연합체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뉴저지 대학에 등록한 불체 학생은 1만9,420명으로 추산된다. 또 같은 해 뉴저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은 3,000여 명에 달했다.

이 단체는 불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졸업률 향상 및 중퇴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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