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
서류 누락·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법’(WFTC)으로 불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근거로 지난달 6일 50개 주와 워싱턴DC의 메디케이드 디렉터 앞으로 발송한 지침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ACA Medicaid Expansion) 가입자에 대해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19~64세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연방빈곤선 138% 이하), 근로 여부와 가구 구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근로 요건 보고 의무와 맞물려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자원봉사·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절차적 탈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이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MS 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갱신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6개월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2027년 초부터 일부 수혜자의 갱신 시점을 앞당겨 빠르게 6개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행정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같은 가구 내에서도 자격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혼란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성인은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는 반면, 임산부나 아동 등 일부 그룹은 기존처럼 12개월 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한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혜자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 구성, 근로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웃케어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서류 문제로 보험을 잃는 사례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