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공청회
일부 수정...대체안 가결
조지아 모든 공립고등학교에 무기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교육소위원회는 지난 6일 공화당 주하원 원내대표 척 에프스트레이션 의원이 발의한 공립학교 무기탐지 징치 설치 의무화 법안(HB1023)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법안 지지자들은 무기탐지 시스템 설치를 “상식적인 학교 안전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과 무기 반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한 반대 측 주장도 거셌다.
론 애플린 애틀랜타 공립학교 경찰서장은 “이 장치는 억제 효과가 있고 실제로 총기를 적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시스템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캅 교육청 관계자는 “한 캠퍼스에는 건물 22개와 출입구 49개가 있다”며 시스템 설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프스트레이션 의원은 “학교당 4만8,000달러 규모의 주정부 관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허위 안전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법안을 찬성했다.
현재 귀넷 지역 모든 고등학교와 애틀랜타 학군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무기탐지 시스템을 설치 운용 중이다.
주하원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체안 형태로 가결시켜 하원 전체 표결에 앞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이송했다.
수정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