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이 제기돼도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입법 공백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 투표 특례를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공고일 이후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외선거 절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투표 편의성 강화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도 도입해 투표일 전 이틀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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