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및 시행법안 발의
상하원 2/3·주민투표 거쳐야
주지사 경선 상대 버트 부지사
소득세 폐지 추진 맞불 성격
조지아 주하원 공화당이 주거용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하원의장인 존 번스를 포함해 공화당 주하원 의원들은 29일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1114호(HR1114)을 발의했다.
존 번스 의장 등은 앞서 28일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 및 이에 따른 시행법안인 ‘조지아 주택 소유 및 시장 균형화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과 결의안 및 시행법안에 따르면 주거용 재산세는 공제액을 매년 늘려 궁극적으로는 2023년에 전액 공제 된다.
다만 감세가 현실화되면 카운티와 시정부는 20억 달러 이상, 각 교육구는 3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감소돼 총 50억달러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판매세를 카운티와 시정부는 최대 3%, 각 교육구는 2%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지방 판매세 수익의 용도 전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이나 폭우 배수, 쓰레기 수거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번스 의장은 주거용 재산세 폐지에 대해 “이는 조지아 주민의 삶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하원과 상원 모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헌법 개정이 필요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은 주상원 공화당이 역시 2032년까지 주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나왔다.
현재 존 번스 주하원의장과 주상원의장인 버트 존스 부지사는 올해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거용 재산세 폐지 추진은 존스 부지사의 주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한 번스 하원의장의 맞불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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