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조례로 기소된 경우
지방정부 상대 소송 허용
2026년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가 친 총기관련 법안을 첫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개회 이튿날인 13일 콜턴 무어(공화, 트랜턴) 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형사절차 개정안(SB204)을 찬성 32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켜 법안을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 개정 통과됐지만 회기 종료로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를 유지해 왔다.
SB204는 총기관련 지방조례로 기소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 총기관련 성격의 법안이다.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 총기를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배너시 조례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무어 의원은 해당 조례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채텀 카운티 법원도 지난해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배너시는 즉각 항소했고 해당 조례는 현재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법안 발의자는 무어 의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연방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주상원직을 사임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13일은 무어 의원의 주상원 마지막 임기일이었다.
무어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고 데이빗 랄스턴 주하원의장을 폄하한 발언으로 하원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회의장에 들어 오려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전력이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