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해외 송금시 1%의 연방 세금(송금세)이 부과되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과된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 중 현금 기반 송금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미국 내에서 현금,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 실물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추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 기존 수수료와 별도로 10달러의 송금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모든 해외 송금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송금, 온라인 송금 플랫폼,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 전자지갑 및 디지털 결제 방식을 이용한 송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전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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