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성횡…세수 증대”주장 불구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부담
내년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각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12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지아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동안 휴대전화로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배팅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런 현상을 인정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7번이나 관련 법안이 주의회서 발의됐지만 모두 본희의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칼시로 불리는 스포츠 도박 거래소 시장 성격을 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논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 드는 분위기다.
이 플랫폼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도 전국 단위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 배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로비 단체인 스포츠 배팅 얼라이언스 측은 “ 이미 조지아 주민들은 연간 50 억달러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합법화하면 주정부는 연간 3,000만 내지 1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의회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박 이슈를 꺼내는 것이 의원들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때문이다.
올해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클린트 딕스(공화) 주상원의원도 “주 전역 단위 후보 중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 이슈를 쟁점화 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큰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종교계의 반발과 최근 프로 야구와 농구에서 불거진 승부조작과 도박 스캔들도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논의를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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