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달러"...본인은 무죄 주장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만8,000달러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현직 주의원이 체포됐다.
연방검찰 애틀랜타 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샤론 핸더슨(민주, 커빙턴) 주하원의원을 정부 기금 절도 2건, 허위진술 10건 등 모두 12개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핸더슨 의원은 펜데밀 기간인 2020년 조지아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펜데믹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서에는 당시 ‘현재 고용주’를 헨리 카운티 교육청을 기재했고 또 다른 문서에서는 2019년과 2020년 3월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핸더슨 의원은2020년 5일간 대체교사로 일한 것이 전부였다.
현재 주의회의 핸더슨 의원 공식 약력 페이지에는 최근 수년간 지역 공립학교 대체교사와 특수교육 보조교사로 근해왔다는 내용만 언급돼 있고 학교 명칭과 교육청, 근무기간 등은 없는 상태다.
연방검찰은 핸더슨 의원이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 규모는 1만7,811달러라고 밝혔다.
핸더슨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법원 심리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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