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토우 카운티서...학부모들 경악
만취 상태로 스쿨버스를 몰 던 운전기사가 체포됐다. 당시 스쿨버스에는 학생 수십명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배로우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주 금요일인 19일 오후 스쿨버스 대체 운전 기사 로리 헤가먼(51,여)을 음주운전(DUI)과 무모 행위 등 무려 31건의 혐의로 체포했다.
셰리프국은 당시 스쿨버스를 운전 중이던 해가먼이 차선을 넘나들고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가 하면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추적에 나섰다.
셰리프 요원에 의해 정차당한 해가먼에게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말도 어눌한 한편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테스트 도중에도 해가먼은 여러번 넘어질 뻔 해 검사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버스에는 3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학생들은 해가먼의 보온병 안에 포도주가 담겨 있었다고 셰리프국에 밝혔다.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분노와 격앙을 금치 못했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동영상을 통해 현장을 보여 줬을 때는 내 생애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며 분노했다.
해가먼은 배로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뒤 22일 오후 3만2,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