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연방지원 “절차법 위반” 무효화
소송 제기 조지아 편의점 협회 승소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 규정이 조지아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
연방법원 조지아 남부지원 리사 우드 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지아 편의점 협회 등 지역 소매업체 등이 22024년 12월 FDA 와 연방보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우드 판사는 “FDA가 2020년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료(raw data)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기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규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우드 판사는 “FDA 관련 규정 내용은 데이터 검토 과정과 결론이 합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절차적 흠결을 제외하고는 FDA 관련 규정의 내용의 합리성은 인정했다.
FDA는 2009년 제정된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법에 근거해 여러 차례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을 시도해 왔고 2020년 새 규정을 확정 시행했다.
새 규정에는 답뱃갑 전면의 50%, 담배 광고의 20%에 11종류의 흡연 경고 그림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 내 담배 광고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새 규정이 발효되자 조지아 편의점 협회 등은 규정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담배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게 만드는 부당한 강요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담배포장 경고 그림 도입은 제동이 걸렸지만 장기적으로 연방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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