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실상 불가능” 진단
D.C.는 홈룰법 예외적 권한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경찰국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조치가 애틀랜타를 포함한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분가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DC를 “범죄와 인간쓰레기 소굴”로 지칭하면서 주방위권 800명을 투입해 “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DC외에 LA 등 민주당 소속 흑인이 시장으로 있는 몇몇 도시들의 이름도 언급했다.
애틀랜타는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도시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역시 민주당 소속 흑인이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들 도시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앤서니 크리스 조지아 주립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DC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은 홈룰법(Home Rule Act)에 따른 특수 권한으로, 긴급상황에서 연방정부 목적으로 30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이 법은 애틀랜타를 비롯한 다른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 교수는 “연방정부는 지역과 주 경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미 헌법상 거리 치안은 연방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헌법 해석에 이어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존 오스프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DC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대해 “헌법의 신성한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군인은 우리의 도시를 치안 목적으로 순찰하기 위해 입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릭 시걸 조지아 주립대 법대 교수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국내에서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자 집중”이라고 비판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