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대배심 ”증거 불충분”
유족 “정의 실종” 강력 반발
시, 380만달러 합의금 지급
2년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숨진 조니 홀먼(당시 62세) 사건 관련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5일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 기란 킴브로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킴브로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유력했었다.
불기소 결정이 알려지자 홀먼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면서 "정의가 실종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사건 발생 이후 전국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형사 사법체계가 경찰의 시민 사망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10일 당시 킴브로우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 홀먼과 충돌했다.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홀먼과 짧은 몸싸움을 벌였던 킴브로우는 홀먼을 바닥에 눕히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홀먼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킵브로우는 테이저건을 쐈고 결국 홀먼은 사망했다.
사건 후 킴브로우는 해고됐고 애틀랜타시는 홀먼 유족에세 380만달러를 민사합의금을 지불했다.
킴브로우는 시를 상대로 해고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시는 당초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시 측이 거액의 민사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형사상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됐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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