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위, 6.950밀로 잠정 결정
19일 표결 전 세차례 공청회 열어
귀넷 카운티 재산세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올해 재산세율을 6.950밀로 잠정 결정하고 8월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6.950밀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평가가치 상승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규모는 지난 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귀넷 카운티 정부는 주법에 따라 표결 전 세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공청회는 8월 12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 30분, 8월 19일 오전 11시에 귀넷 사법행정센터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귀넷 주민들은 8월 18일 오후 9시까지 카운티 공식 웹사이트 (GwinnettCounty.com))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잠정 결정된 재산세율 6.950밀은 롤백 세율인 6.607밀보다 0.343밀이 높은 수준이다. 롤백 세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한 세율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상쇄한 개념이다.
귀넷 카운티 재산세율과는 별도로 귀넷 교육청과 뷰포드 교육청은 자체 교육세율을 별도로 결정하며 각 시의회도 자체 재산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모든 재산세 항목은 한 고지서에 통합 고지돼 부과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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