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보석금 대납 관행 제한하자
지역교회 “헌법상 권리 침해”소송
항소심,1심 이어 위헌 가능성 시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 대납을 제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에슨스 지역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조지아 주정부 대리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석금 대납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 돈으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향후 열리는 재판에 대한 출석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선 단체나 개인은 연 3회까지만 보석금을 대납할 수 있고 그 이상 대납할 경우에는 보석금 대납 영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새 규정이 발효되자 애슨스 감리교회 측은 헌법상 권리 침해 이유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회는 2023년에만 100달러 미만의 보석금 내지 못해 구금 상태에 있었던 약 50명의 보석금을 대납했다.
당시 빅토리아 캘버트 연방지원 판사는 “법 규정이 모호하고 구속과 수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표현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날 항소심 첫 심리에서도 재판부는 “미국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피의자들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해 온 전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타인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정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자 각계에서 현행 주 규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프리즌 폴리시 이니셔티브는 조지아 수감자 중 59%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보석금 대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사들도 새 규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파니 윌리스 풀턴 검사는 “해댱 규정이 교도소 과밀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 전역 검사 30여명도 항소 재판부에게 피고 패소 판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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