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Q 218건…애틀랜타서 가장 많아
디캡은 90건…작년 말 대비 6배 늘어

메트로 애틀랜타 각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및 신병인도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비율이 높은 귀넷 카운티 교도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조지아 셰리프국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2분기(4~6월) 동안 귀넷 셰리프국은 ICE로부터 수감 이민자 석방 연기 요청을 218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ICE는 현지 교도소 측에 석방예정자를 최대 48시간까지 구금연장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사이 해당 수감자 신병을 인도 받는다.
귀넷 카운티는 메트로 에틀랜타에서 이민자 비율을 가장 높은 곳이다. 귀넷 교도소에 대한 ICE 구금 연장 요청은 지난해 4분기에는 108건이었고 올 해 1분기에는 175건이었다.
귀넷에 이어 디캡 카운티가 190건으로 지난해 4분기 32건에 비해 약 6배나 늘었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달턴이 있는 휘트필드 카운티도 지난해 말 30건에서 올해 2분기에는 90건으로 3배 증가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의 ICE 구금연장 요청 증가는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 외에도 조지아에서 새롭게 효력이 발생한 HB1105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ICE 구금연장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정부 재량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HB1105 규정에 의해 지역정부 재량권은 소멸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셰리프국은 ICE 구금연장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구금연장 요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ICE가 48시간 이내에 이 중 얼마나 신병을 인도해 가는 지는 불확실하다. 또 48시간이 지나도 신병인도가 안된 수감자에 대한 처리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ICE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력 부족으로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례를 먼저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풀턴과 디캡 카운티 셰리프국은 ICE가 요청한 수감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귀넷과 캅 카운티는 관련 정보 공개를 꺼렸다.
마이크 미첼 조지아 셰리프 협회 부회장은 “ICE 신병인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히스패닉계 이민자 권익단체인 갈레오의 제리 곤잘레스 대표는 ICE 구금연장 요청 급증을 “우려스러운 흐름”으로 평가하면서 “이민자들이 범죄신고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