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주요 새 법규
가정폭력 피해 피의자 감형
5세 이하 자녀 보육비 공제
인간 퇴비화 방식 장례 허용
7월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100개가 넘는 주 법률이 새롭게 발효된다. 모두 올해 주의회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이다. 조세 분야부터 교육, 형사분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중 한인 등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형사 및 공공안전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의자에게는 감형이 의무적으로 허용된다. 형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인 경우에도 재심청구 뒤 감형이 가능해진다(HB582). 또 검사의 비위로 사건이 가각됐을 경우 변호인 비용 보상이 가능해 지며 오심으로 인한 수감자에 대해서는 배상도 법률에 의해 공식화 된다(SB244). 경미한 비폭력 범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간소화되며(SB132) 보호자가 아동의 독립적인 활동을 허용한 경우에는 ‘아동 방임’ 범죄 적용 예외 조항도 효력이 발생한다(SB110). 이외에도 유료 관람 공연과 이벤트 현장 상공 및 반경 400피트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된다(HB58)
∆세무 및 재정
우선 주 소득세율이 기존 5.39%에서 5.19%로 7월부터 조기 인하된다(HB111). 또 5세 이하 자녀 1인당 250달러 세액공제와 보육비를 최대 50%까지 확대 공제해 주는 법안(HB136)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
가장 주목할만한 규정은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다(HB340).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거나 마련한 상태다. 또 21~4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졸 학력 프로그램도 도입된다(SB193). 이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과 고졸 학력도 인정받게 된다. 홈스쿨링 학생도 공립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SB63)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앞으로는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개나 고양이, 토끼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HB331). 애완동물의 밀매 억제가 목적이다. 또 수의사의 원격 진료와 상담도 허용돼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SB105).
∆기타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혹은 테라메이션(terramation)으로 불리는 유해 처리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 시행된다(SB241). 인간 퇴비화 방식은 전통적인 유해 처리 방식인 매장이나 화장과는 달리 특수 용기 안에 유해를 나무와 꽃 등과 함께 넣어 몇 주 안에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장애 보훈용 자동차 번호판을 2개까지 무료로 발급해 주고(HB208) 외국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조지아 거주 관리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HB399)도 효력이 발생된다. 이밖에 7월부터는 유권자 신분확인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 실물을 제시해야 하며 낚시나 사냥 면허 신청 시에도 신분증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HB296)도 시행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