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0달러까지
은행계좌 · 수표지급
자격 요건을 갖춘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250달러에서 500달러에 이르는 세금 환급금을 은행 통장 혹은 우편 수표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일회성 세금 환급은 주의회가 법안(HB112)통과시키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4월 서명함에 따라 세수잉여금 가운데 1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 납세자 250달러, 가구 세대주 375달러, 부부 공동세금보고자 500달러이다.
이번 환급금은 조지아주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정부 세금이 연체된 이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환급금은 각 납세자의 세금보고 시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은행 직접입금 혹은 수표로 지급된다.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2023년과 2024년 세금보고를 한 자, 2023년 세금보고 시 피부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환급금은 내주 초부터 지급되며,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자부터 먼저 지급하며, 순차적으로 5월 1일 세금보고 마감 시한까지 보고한 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