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중단 뒤 자체보관 외부반출
EPD "허가 필요" 3만달러 부과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폐수처리 규정을 위반해 주정부로부터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최근 주정부 허가없이 산업폐수를 현장 내 탱크에 보관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설로 폐수를 반출한 혐의로 메타플랜트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플랜트 공장이 더 이상 ’건설현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점부터 폐수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EPD의 설명이다.
현대차 측은 “현재는 개선된 폐수 처리 장비를 설치한 상태”라며 “지난주 EPD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플랜트는 공장 내부 금속 가공과정에서 매월 수십만 갤런 규모의 폐수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 초기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사바나시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방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폐수 내 아연과 구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방류는 중단됐다.
이후 메타플랜트 측은 현장에 폐수를 임시저장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조지아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처리시설로 반출해 오다 이번에 EPD에 의해 제지 당했다.
메타플랜트는 현재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정수 시설이 완공되면 폐수를 이곳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수시설은 올해 말께 가동 예정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