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준명씨 1년형
교도소 형기 후 ‘추방’
성매매·자금세탁 ‘유죄’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일대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이준명(3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20만 달러의 불법 수익 몰수도 명령했다. 형 집행 이후 이 씨는 미국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2024년 10월 이씨는 성매매를 위한 주간 이동 유도 및 자금세탁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에 고급 아파트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조직적인 성매매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약 9,450건의 성매매 예약을 통해 5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씨는 매월 6,000~8,000달러를 수령하면서 성매매 고객을 선별하고 예약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씨가 사용한 휴대폰에는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지역의 검증된 성매수자 2,800여 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또한 이씨는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공항에서 데려오고 다른 주로 이동시키는 데도 관여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케임브리지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매춘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성매매 수익으로 조달된 거액의 현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고급 스포츠카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범인 이하나(42·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씨와 제임스 이(69·토랜스)씨와 함께 수익을 감추기 위해 은행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거나, 소액의 머니오더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의 공범인 이하나씨는 2024년 9월 유죄를 인정한 뒤 올해 3월 징역 4년형과 540만 달러의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제임스 이씨는 2025년 2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5월 28일 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일당은 2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치인과 의사,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돼 지난 2023년 11월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