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방문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시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10 09:29:17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USCIS 혹은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INA §212(a)(6)(C)(i)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 입국금지의 면제를 받아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룰은 어떤 것인가?

▲입국후 90일 이내에 방문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면, 입국할 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비자를 내 준 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입국자가 90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노동허가없이 취업을 했을 때. 둘째, 방문입국자가 학생비자(F-1)로 신분을 바꾸지 않는 채 학교를 다녔을 때, 셋째 방문신분 혹은 학생신분같은 이민의사를 가질 수 없는 신분 소지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끝으로, 이민의사를 가질 수 없는 신분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90일 룰은 어디까지나 추정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민 혹은 비이민 신청자가 이 추정을 입국 당시에는 비자 목적대로 활동할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있다. 만약 영사가 이런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90일 이내에 설사 다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국 90일 후에는 다른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국한 후 90일이 지난 뒤에는 당초 방문목적에 맞지 않는 일를 하더라도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자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할 의사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면, 여전히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영사가 그런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USCIS에서도 이 90일 룰이 적용되는가?

▲USCIS에서는 이 90일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USCIS는 90일 룰이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본다. USCIS에서는 90일 룰 대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입국자가 입국할 당시 거짓 혹은 사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판단 기준이다. USCIS도 2018년부터 국무부를 따라서 이 90일 룰을 적용했으나, 2021년 7월부터 90일 룰을 따르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추진하는 케이스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90일룰이 USCIS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너무 일찍 결혼을 하면 USCIS가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90일이 지난 뒤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가급적 입국 직후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얼굴에 총격
아버지가 아들 얼굴에 총격

미국에서 80대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노왁(84)이 지난 9일 저녁 아들이 어머니를 보러 자주

4세 어린이, 개에 물려 결국 귀 절단 수술까지
4세 어린이, 개에 물려 결국 귀 절단 수술까지

미국의 한 4세 어린이가 길가에서 만난 개들에게 귀를 물어뜯겨 결국 귀 절단 수술을 받게 됐다.12일 매체 피플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여성 트레이시 무어와 그녀의

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내년 8월 최대 규모 엑스포
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내년 8월 최대 규모 엑스포

13일 둘루스에서 이사회, 총회 및 송년회전라도지부 설립, 30개 기업 엑스포 참가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회장 장마리아, KASBUSA)는 지난 13일 저녁 둘루스 청담 식당에서

대기자 정원 두배...귀넷 특수교 시설 확장
대기자 정원 두배...귀넷 특수교 시설 확장

내년 여름 착공...'27년 가을 완공힉생 수용능력 현재보다 두배로  장애학생을 위한 귀넷 특수교육학교가 학생수용 능력을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리는 시설 확장공사를 앞두게 됐다.학

제22기 민주평통 마이애미협의회 공식 출범
제22기 민주평통 마이애미협의회 공식 출범

운영방향, 청년참여, 지역소통, 열린문화 강조회장 강지니, 간사 허영준, 수석부회장 노흥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이애미협의회(회장 강지니)가 지난 8일 저녁, 탬파 에어포

항공기 승객정보 활용 추방 확대
항공기 승객정보 활용 추방 확대

TSA, 탑승 예정자 명단ICE에 정기적으로 제공공항서 체포·즉각 추방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국내선 항공 이용객 명단을 이민 당국에 제공해 추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

‘아연’의 효과… 올바르게 복용하면 감기 기간 줄일 수도
‘아연’의 효과… 올바르게 복용하면 감기 기간 줄일 수도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미네랄 보충제 ‘아연’ 예방 효과는 불확실증상 시작 후 사용 시 1~2일 단축 가능성과다 땐 위장장애·미각 이상 등 부작용 주의 감기에 걸렸을

“내 한국인 남편, 40일 넘게 개처럼 갇혀있다”
“내 한국인 남편, 40일 넘게 개처럼 갇혀있다”

미국인 아내의 절박한 구명 호소 결혼 영주권인터뷰 직후 ICE에 체포법원 출석기일 놓쳐 자동추방 명령추방명령 취소 불구 석방 안해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30대 한인 남성이 영주권

관세가 끌어올린 물가… 가구당 1,200달러 추가 지출
관세가 끌어올린 물가… 가구당 1,200달러 추가 지출

실질소득 1,800달러 감소수입물가 오르며 구매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올 한해 가정이 평균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

“스마트폰 달고 사는 당신, 안구건조증 주의하세요!”
“스마트폰 달고 사는 당신, 안구건조증 주의하세요!”

안구와 눈물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눈물샘을 통해 분비되는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빠르게 마르면 뻑뻑함과 이물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