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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미주노선 무더기 결항·지연 사태

한국뉴스 | 사회 | 2025-02-27 08:25:53

에어프레미아,미주노선, 결항,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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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인천 3월 운항계획 무려 37% 취소

신생 저가항공사 무리한 노선 확장에

“엔진정비 부품이 없어”… 고질적 문제

한인들 “불안해서 타겠나” 불만 고조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LA-인천을 비롯한 미주노선에서 잇따른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면서 한인 이용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고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쇄적인 운항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보 확인 결과 26일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홈페이지(www.airpremia.com)를 통해 3월 중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총 9편의 스케줄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스케줄은 대부분 하루 뒤로 변경됐다. 인천공항 출발편이 하루 지연되면서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도 모두 하루씩 밀렸다.

 

LA 노선의 경우 스케줄이 변경된 항공편은 3월2일(일), 5일(수), 8일(토), 12일(수), 15일(토), 17일(월), 19일(수) 등 총 7편이다. 3월1일부터 19일 사이에 예정됐던 19편의 항공편 중에서 무려 37%가 취소됐다. 샌프란스시코 노선의 경우 3월9일(일)과 16일(일) 출발하는 2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뉴욕 노선에서도 2월 내내 결항 및 지연 사태가 잇따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LA에 첫 취항한 신생 저가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개설 당시 주 5회에서 이듬해 5월 주 6회로 증편했고, 2024년 5월부터 주 7회로 증편 운항 중이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어는 2023년과 2024년에도 항공기 부족, 정비불량 등으로 계속 지연, 결항 문제를 겪어 왔다. 항공기 대수가 적어 한 두 대만 멈춰도 무더기 결항으로 이어지는 등 무리한 증편에 따른 운항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결항이 너무 많아 불안하다” “너무 무리한 증편을 한 것 아니냐” 등 많은 불만들이 제기돼 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다.

 

지연 및 결항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없고, 현장 대응 역시 부족하다는 게 승객들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에어프레미아의 미주노선 운항 차질은 신규 항공기 1대가 운항을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한인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이달 초 뉴왁 공항 출발편이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는 조모씨는 “한때 과도한 노선 확장과 기체 결함 문제로 지연 및 취소가 잦았던 에어프레미아가 노선 정리도 하고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15일 LA에서 출국 예정이라는 김모씨는 “7호기가 들어와도 당장은 지연사태가 계속될 것 같다”면서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의 브라이언 김 LA 지점장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상과 연이은 항공기 사고로 항공기 생산과 정비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신규 기재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에어프레미어는 보잉사가 제작한 787-9 기종 6대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항공기가 엔진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멈춰 있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김 지점장은 이어 “스케줄 변경 대상의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들의 경우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잦은 결항과 지각 운항 문제 뿐 아니라 자본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 사업법에 따라 50% 이상의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부분 자본잠식은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완전 자본잠식은 자기자본이 바닥난 상태를 의미한다.

 

에어프레미아의 자본잠식률은 2022년 66.9%, 2023년 82.1%로 나타났는데, 명령 이후에도 2년간 자본잠식이 유지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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