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카운티 고등법원
”못 받아서”· “까먹어서”
소환 주민들 변명 다양
배심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이들을 따로 소환해 불출석 이유를 따진 조지아의 한 판사 얘기가 화제다.
AJC는 피치 카운티 고등법원 코니 L 윌리포드 판사가 배심원으로 선정됐지만 불출석한 주민 20여명을 최근 법원에 직접 불러 불출석 사유를 묻는 장면을 소개한 기사를 29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신문 데일리 조회수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신문은 이날 법정 모습을 설명하면서 윌리포드 판사는 교장 그리고 불려온 주민들은 규칙을 어긴 학생 같았다고 묘사했다.
윌리포드 판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말까지 배심원으로 선정된 주민 200여명 중 84명만 재판에 출석하자 불출석 주민들에게 별도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날 소환된 주민들은 배심원 불출석 사유를 묻는 윌리포드 판사 질문에 다양한 변명을 내세웠다.
많은 주민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일부는 “가족이 전해주지 않아서”, 혹은 “날짜를 까먹어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출장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배심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주민들의 변명을 듣던 윌리포드 판사는 무례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윌리포드 판사는 주민들에게 “배심원을 소환할 때마다 경찰을 부를 수 없다”면서 “시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 드릴 것”을 당부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모독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실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 법과대학 협회가 1년전 전국 200여명의 판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배심원의 절반 정도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대댜수 판사들은 배심원 불출석 이유에 대해 “처벌이 없어서”를 들면서 “사법부와 시민의 의무 존중이 줄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필립 기자>
![피치카운티 법원청사 전경.<사진=피치카운티 홈페이지>](/image/fit/28039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