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차별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례가 또 나왔다.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M사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임산부에 대한 불법 해고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접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 자킬 니얼은 임신에 따른 휴가 사용 의사을 밝힌 후 명확한 징계나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가족·의료휴가법(FMLA) 상의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는 품질관리 기술자로 근무해 오던 중인 2024년 9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2025년 초 FMLA 휴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악천후에 따른 결근 이후 ‘근무 중 수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FMLA 관련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휴가를 사용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보복 및 권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