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감형, 유예 등으로 구분
'Clenmency는 모든 것 총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퇴임 전 전직 관료 및 가족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유예(reprieves)’나 ‘사면(pardons)’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clemency)을 더 넓게 해석해 세부적으로 ‘사면’과 ‘감형’, ‘집행 유예’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사면, 감형, 집행유예, 사면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면(Pardon)
tk면은 범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며 시민권을 완전히 회복한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투표하는 것과 같은 특정 권리를 상실한다. 사면으로 유죄 판결이 취소되므로 이러한 권리는 회복된다.
▶감형(Commutation)
감형은 형량을 더 짧은 기간으로 감형하는 것이다. 사면은 유죄 판결을 삭제하는 반면 감형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지만 처벌을 삭제하거나 낮춘다. 유죄 판결은 기록에 남고 감형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회복되지 않는다.
▶집행유예(Reprieve)
집행 유예는 형벌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는 질병이나 가족 비상 사태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이한 상황에서 부여된다.
▶사면권(Clemency)
사면(권)은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사면법(Clemency law)에 따르면 '사면을 부여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이다. 사면법 정의에 따르면, 대통령이든 주지사이든 행정부의 사면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권한에 대해 말할 때 사면 권한의 핵심은 행정부 직원이 관대함이나 자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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