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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트럼프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1-25 08:29:2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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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내년 1월에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서류미비자의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관련 행정명령의 전면 폐지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자격에 하자가 있는 시민권 소지자의 시민권 박탈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시민권 박탈은 가능하다. 시민권 박탈은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인가?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염려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시민권 발급 과정에서 사소한 답변을 잘못 했고, 그 사실을 USCIS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서에 한 두 가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기재한 허위사실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허위 사실이 시민권이 박탈될만큼 중대한 것인가

▲거짓말이나 사기가 아니였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정도의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 신청하기 전 일반적으로는 5년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동안 도덕적 성품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도덕적 성품에 하자가 되는 범죄 사실 등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이다.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시민권자가 고의적으로 알려지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할만한 사실관계를 숨겨야 한다. 둘째, 시민권자가 숨긴 사실이 중대한 것이라야 한다. 셋째, 시민권자가 한 거짓말이 시민권취득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고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민 심사관이 추가질문을 하지 않는 결과 시민권이 발급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후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해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수정헌법 6조와 시민권 박탈은 어떤 관계가 있나

▲시민권자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프리 바긴을 할 때는 프리 바긴이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프리바긴 당시 변호사가 프리 바긴 조건을 받아들이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도 이 점을 시민권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수정헌법 6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시민권 박탈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형사재판을 받는 비시민권자가 프리바긴 과정에서 프리바긴의 내용대로라면 나중에 추방될 경우 이 점을 변호사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정헌법 6조가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시민권 박탈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시민권자가 거주하는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권 박탈사유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USCIS가 시민권 박탈을 하기에 충분한 케이스라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시민권 박탈 절차를 밟도록 추천한다.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방 검찰이 맡는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전 신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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