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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우선일자 당겨쓰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0-14 11:55:5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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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 혹은 취업 영주권 1순위 혹은 2순위로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접수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우선일자 보존은 영주권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우선일자 보존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선일자 보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취업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는 취업 영주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일자를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진행자가 A회사를 통해 3순위로 진행해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A회사가 문을 닫아서 B회사를 통해서 다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해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된 이민청원서의 빠른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취업영주권 수혜자가 같다면 이민청원서를 낸 회사는 달라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이민이 포함된 4순위 혹은 투자이민 (5순위) 케이스와는 이런 우선일자 교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 케이스의 우선 일자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 케이스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나중에 사기 혹은 거짓 등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이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우선일자 보존에 사용할 수 없다.

 

-가족이민 케이스는 우선일자 보존을 어떻게 하는가?

▲가족이민 케이스에서는 같은 청원인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낸 이민청원서(I-130)만 우선일자 보존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아직 21살이 되지 않은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민청원서 수혜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이 자녀는 21살이 넘어서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21살이 넘게 된 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새로 제출했다. 이 자녀는 영주권자가 낸 배우자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보존되지 않는다. 즉 시민권자 형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시민권자 형제자매 청원서(I-130)를 제출했다. 몇년 뒤 이 시민권자 형제 자매 케이스가 계류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주권자 부모중 한 사람이 형제자매 청원서 수혜자를 위해서 영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새롭게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면, 먼저 접수되었던 시민권자 형제자매 케이스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 미혼 자녀 케이스에 가져다 사용할 수 없다. 이민청원서를 낸 청원인이 한 케이스는 형제, 다른 케이스는 시민권자 부모로 청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21살이 넘은 미혼자녀을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 뒤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 미혼자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21살이 넘은 미혼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 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 케이스는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된다. 그러나 이 미혼자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보다 진행이 늦을 때는 이 미혼자녀는 처음에 진행했던 대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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