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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 한국 헌재 ‘합헌’ 결정

마리화나(대마)를 해외에서 한국 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 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 # 한국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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