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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 영주권 인터뷰

미국뉴스 | | 2024-08-26 08:39:5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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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취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는게 현실이다.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문호가 열리지 않았는데 인터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다. 미국에서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영주권 수속 중에 회사를 옮겼는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새 회사의 고용확인서와 세금보고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인터뷰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인터뷰는 중요하다. 물론 두 번째 인터뷰 때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민국이 시간을 더 내어 두 번째 인터뷰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인터뷰 때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서류(Sworn statement)에 사인을 하게 한다. 한번 사인을 하면 다음에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논의하고 인터뷰 때 변호사와 함께 가는게 좋다.

 

-한국에서 송금된 기록이 없는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인터뷰 때에는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조언 받아야 한다.

 

-노동카드가 나온 이후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심사관은 신청자가 노동카드가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카드를 받고 일한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하는게 좋다.

 

-인터뷰때 변호사와 같이 가는게 좋은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인터뷰 때 변호사는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통역을 할 수도 없다. 만일 통역을 한다면 그때부터 변호사로서가 아니고 통역관 역할만 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스에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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